안녕하세요, 법인법무가율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볼께요:)
:: 개인파산이란 ::
개인파산은 갠인이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경우 그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함으로써 파산절차를 거친 후 채무를 면제시켜주는 제도이다
:: 개인파산 파산절차 ::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빚을 지게 된 경위가 부득이하고
나름대로 채무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되면 개인파산을 선고합니다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파산자는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의 관리하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돈으로 환산,채권자에게 나눠 주는 파산절차를 거칩니다
개인파산자는 신원증명서에 파산사실이 기재돼 공무원, 변호사,
기업체이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선고 후 재산을 취득해도 이를 다시 압류 당할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을 그의 모든 채권자에게 고르게 배당,
변제할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민사소송의 절차를 의미하고
개인채무자가 개인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파산·면책신청서제출→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심리→
파산선고결정→파산채권의 신고 및 채권의 확정→파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파산종결→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의 지정→채무자 면책심문→면책허가결정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법원이 개인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파산·면책신청서제출→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심리→동시폐지결정→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 지정→
채무자 면책심문→면책결정의 절차로 진행 됩니다
:: 개인파산 면책 ::
그러나 개인파산 결정 이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빚 갚을 의무가 없어지고 각종 신원증명에 '파산자'란 기록도 사라집니다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구 빚을 얻어 과소비나 도박에 탕진하는 등
사기파산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개인파산 제도는 1962년 파산법에 의해 명문화됐으나
1997년 3월부터 법원이 개인의 파산신청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아래를 클릭하면 싸이트로 이동해요:)
'방방곡곡여기저기 > 생활의 달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파산 * 개인파산 신청 작성방법 (0) | 2012.06.14 |
---|---|
개인파산 * 개인파산 면책 (0) | 2012.06.13 |
개인회생 *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0) | 2012.06.13 |
개인파산 * 새 개인파산제 실시 (0) | 2012.06.11 |
개인회생 * 개인회생 자격조건 (1) | 2012.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