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법무 가율입니다
개인회생을 결정하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대해 알아볼께요:)
사회문제로 대두된 개인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어 2004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고, 법원은 직권으로 개인회생사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당시에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절차가 진행중일 때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며,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갖습니다
개인회생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개인채무자로서 수입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가운데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자,
그밖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 원 이하로 정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채무자의 파산 또는 화의 절차,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등에 대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개인회생채권자 집회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고,
변제기간은 8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개인회생채권자 집회에 출석하여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
::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결의에 부치지 아니한 채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집회에서 개인회생채권자들의 결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즉 파산절차나 회생절차와는 달리 개인회생절차상의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채권자들에 의한 결의를 거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단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이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 개인회생 위원 ::
개인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하고,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을 지도하며, 그것이 적정한지를 심사하고,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를 진행하며, 채권자집회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고
변제계획안 인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며,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액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일을 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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