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법무 가율입니다
개인파산제도가 새로 실시되었다고하네요
새로운 개인파산제도 알아볼까요:)
개인파산 선임 비용을 30만원 이하로 대폭 낮춘 새로운 개인파산 절차가 1일 본격 실시되었습니다
이로써 납부무능력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인파산 사건에 관재인이 선임되고
절차도 3개월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새로운 개인파산 절차를 모든 재판부에서 전면 확대 실시하여
새로 실시되는 절차에 따르면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접수하면
개인파산신청 남용 여부에 대한 조사만 이뤄져 평균 1개월 이내에 파산선고가 내려집니다
이후 선임된 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3개월만에 면책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존에는 파산신청 이후 법원이 서면기록을 통해 면책 불허 사유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채무자 심문을 실시해 파산선고까지 장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100만~300만원 정도에 달했던 고액의 관재인 보수 비용도 30만원 이하로 내려갑니다
다만 관재인에 대한 조사기준을 정립하고 보조인 통제를 통한 법원의 감독을 강화해
절차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절차 도입으로 파산관재인을 통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으며,
파산신청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채권자의 파산절차에 대한 신뢰성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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