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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법무 가율입니다
과연 나도 개인회생의 자격조건이 될까?
개인회생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개인파산의 비율이 급증하면서 빚에 허덕이던 개인 사업자들이 자신의 채무를 없앨 수 있는 개인회생의
법적제도가 시행되어 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줄기 빛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개인회생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였거나,
복잡한 신청절차와 자격조건 등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면
개인회생제도에 대하여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개인회생 자격조건 ::
우선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하게 수입이 있는
‘급여, 영업 소득자’로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의 채무자여야합니다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 신청 가능하며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면책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 등
신용불량자로서 행하지 못한 혜택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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