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개인회생절차/법무법인가율
안녕하세요, 법인법무 가율입니다:)
개인회생 절차개시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알려드릴께요~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채무자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2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산목록
재산가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예를 들면, 재산목록에 예·적금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통장사본,
부동산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증명자료, 자동차를 기재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과 시가증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수입목록, 지출목록,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 지출목록, 가족관계 등을 기재해야 힙니다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최근 1년 동안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자료를 제출하고,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변동 후의 기간만 제출하면 됩니다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전산양식 A5515]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전산양식 A5516, A5517]
◎ 그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미납세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미납세액을
확인받은 자료, 생계비 결정을 위한 자료, 채무자가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 변제계획안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변제계획안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2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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