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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곡곡여기저기/생활의 달인

개인회생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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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법무 가율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개인회생과 법인회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께요:)

 

 

도저히 개인의 능력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산더미같은 빚을 지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그 생활고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다시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가 좋은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제도는 국가가 국민 개인의 최소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채무금을 갚지 못하는 개인에게 능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부채를 갚도록 하고,

나머지를 법원이 탕감 시켜주는 국가적 서민 지원책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기업 및 개인의 계약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개인 워크아웃 제도입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할 경우,

개인 또는 기업의 장래 수입성을 법원의 판단 하에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는 조금 다른 개인파산은 말 그대로 채무자가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것

이는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의 채무자가 이용하면 유용합니다

 

 

 

:: 개인회생과 법인회생의 차이점 ::

 

흔히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혼란스러워 하곤 하는데,

개인회생은 개시 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에 비해 개인파산은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이며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자기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용대출금, 신용카드대금은 물론 사금융까지도 채무조정가능하며, 신용불량자도 신청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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