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방방곡곡여기저기/생활의 달인

개인파산 * 개인파산제도와 면책

반응형

안녕하세요 법인법무 가율입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파산 면책에 대해 알아볼께요

 

 

 

:; 개인파산이란 ::

 

개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게 한 개안파산제도입니다

 

 

:: 개인파산 목적 ::

 

개인파산제도의 주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입니다

 

 

 

 

:: 개인파산 신청 및 방법 ::

 

개인파산 및 개인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개인파산 선고 결정이 확정되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ㆍ변호사ㆍ기업체 임원ㆍ의사 등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만 한정되고,

전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불이익은 모두 소멸하고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도 신원증명사항에서 삭제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파산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면책결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킨 행위 등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해서 변제해야 하며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도 받게 됩니

한편, 채무자가 개인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제를 독촉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집행행위도 행할 수 있습니

채무자는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후 진행되는 면책 절차에서

면책 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

 

 

:: 개인파산 면책 ::

 

개인파산 면책이란 개인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절차와는 별개의 제도로서 규정하고 있습니

면책제도의 이념 내지 근거에 대하여는 두 가지 입장이 논의되고 있습니

 

 

하나는 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이 채권자의 권리실현에 있는 것을 전제로,

파산채권자의 이익 실현에 성실하게 협력한 파산자에 대하여

특전으로서 면책을 부여한다는 입장이고(특전설),

다른 하나는 면책을 파산자에게 갱생수단을 부여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입법으로 보는 입장이다(갱생설)

 

 

(1) 면책의 신청 : 개인인 채무자는 개인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합니


(2) 면책의 효력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개인파산 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규정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

 

 

 

:: 재량면책 ::

파산법 제346조에 의하면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량에 의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실무상 이를 재량면책이라 합니다
 
법원은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경미한지 여부,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와 목적,

채무가 증가하게 된 경위, 채무변제를 위하여 실제 기울인 노력, 파산채권자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

기타 파산자의 갱생에 대한 의욕과 갱생가망성의 유무,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등 개인파산 선고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일부면책 ::

 
일부면책을 할 경우, 서울지방법원의 실무례는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i)면책결정확정시까지 이자∙지연손해금 전액을 면책하고,

ii)채무의 일정비율(예컨대 채무 원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책한 후

 iii)일정기간 동안 지연손해금발생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예컨대 면책결정확정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유예기간 동안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아래를 클릭하면 해당 블로그로 이동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