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법무 가율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정확한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을 생각으로 열심히 생활하고 있지만
천재지변, 가족의 불행 등으로 빚을 많이 지고,
당장 갚을 수 없을 때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일정기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법원이 조정해서 나머지 빚을 탕감해 줍니다
신용불량자가 직장마저 잃는 일을 피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일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은행의 대출금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갚지 않거나
부도, 가계당좌예금4) 불량, 세금체납(연체)을 하는 사람은
불량거래자로 선정되어 각종 금융 거래에 제약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신용불량자라고 하는데
신용불량자에 등록되면 신규대출, 연대보증 제한, 신용카드 사용금지 등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고, 취업 활동에도 나쁜 영향을 받게됩닏니다
:: 개인파산 ::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빚을 청산해 주는 것 입니다
빚을 지면 평생을 일해서라도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모두 갚을 능력이 없는 빚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갚을 능력이 없다고 선언하고 법원에 책임이 없음을 요청하는 것을 개인파산이고합니다
일명 빚잔치라고도 하는데 파산 선언을 한 개인의 현재 재산은
모든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나눠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파산자는 사회 활동에 제한을 받아 파산 선언을 하면
말 그대로 무일푼이 되지만 더 이상 빚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즉 그때부터 다시 열심히 벌어서 모으는 것 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이렇게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을 인정한 상태니까
재산 처리와 관련된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 등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부모님이 큰 빚을 지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주인공이 고통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실은 그런 경우를 위해 ‘상속포기’ 제도가 있스비다
만약 부모님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돌아가신 지 3개월 안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몰랐던 재산이 나중에 밝혀져도 그것 역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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