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법무 가율입니다
개인파산 절차가새롭게 바뀌었다고 해요!
새로운 개인파산절차가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선임비용도 3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신속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 저비용의 파산관재인 선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를 전면 확대시행 했습니다
:: 새로운 파산신고 절차 ::
새로운 개인파산절차에 따르면 파산신청 접수 후 예납금이 납부되면 신속히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법원은 관할위반 여부와 고소득·전문직 종사자의 파산신청 남용만 조사하고
재산, 소득조사를 하지 않으므로 접수 후 1개월 내에 파산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2개월간 재산과 소득을 조사해 파산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파산접수 후 3개월 내에 면책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종전에는 법원이 파산신청을 접수하면 신청자의 재산과 소득을 서면으로
조사와 채무자 심문을 해 파산선고와 면책 결정을 하기까지 1년 6개월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는 접수 후 신속히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을 통한 재산·소득 조사를 진행합닏
이후 법원이 파산관재인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신청서 등과 대비해
직권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면책 여부를 재판합니다
채무자 파산관재인 보수도 30만원으로 기존 수백만원하는 비용보다 저렴해집니다
예외적으로 30만원 납부무능력자에 대해서는 관재인 선임 없이 진행되며,
이 경우는 채무자가 납부무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번 조치로 수백만원에 달하던 관재인 선임 비용도
파산신청서의 진실성이 담보되는 방향으로 신청업무가 개선되면
관재인의 조사부담이 줄어들어 비용이 30만원 이하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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