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법무 가율입니다
최근 경기 불황의 여파로 카드 돌려막기와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납입하는 서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융당국이 4월 18일부터 운영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총 2만 여건의 피해 건수가 접수될 만큼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채권자의 독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본인 소득으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불가능할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과도한 채무 변제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본인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돈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채무를 성실하게 갚아 나갈 경우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무담보 채무의 경우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이고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5년간 원금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용대출금, 신용카드대금은 물론 사금융까지도
채무조정가능하며 ,신용불량자도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의 추심행위 금지명령도 같이 신청하여
개인회생 신청 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난 후에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여
재산증식과 은행거래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에게 불이익이 전혀 가지 않습니다
또 개인회생은 부채 경감액의 한도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전문직이나 공무원도 직책을 유지하며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인가를 받게 되면 더는 채권자의 독촉 및 압류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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