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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곡곡여기저기/생활의 달인

법인회생 * 법인회생 절차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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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법무 가율입니다

법인회생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법인회생이란

 

법인회생이란 법정관리를 개칭한 것으로

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과잉투자나 금융사고 등의 문제로 인하여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경우, 법인회생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조정하여,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법원은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무가 변제되면 법원은 회생절차의 종결을 결정합니다

 

 

 

법인회생 절차

 

자력으로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빚이 많은 기업에 대해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하여

기업활동을 전반적으로 대신 관리하도록 하는 것(구 법정관리)을 말합니다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보다 회생시키는 것

단기적으로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채권자,

그리고 국민경제에 이익이 크다는 것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의 경영이 유지되면서 인적자원과 경영노하우의 손실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회생절차는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아닌 은행에서

접 파견한 직원이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관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회생 자격조건 

 

- 사업의 미래성 및 수익성은 있으나, 과도한 부채로 인한 이자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  현재의 지속적인 수익은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

재정적 문제로 인하여 사업장에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절차 등 강제집행의 위험이 있는 기업

- 만기 도래의 어음이 예정되어 해당 어음으로 어려움에 겪게 될 기업
기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기업회생계획안내용

 

- 기업회생담보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 기업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 주주, 지분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 합병에 관한 규정

- 영업양도

- 회사분할

- 기업회생계획에서 정하는 그 밖에 조항

 

# 법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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