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기업회생/개인회생/법인파산/기업파산
안녕하세요 법인법무 가율입니다:)
법인회생제도가 필요한 이유 알려드릴께요!
:: 법인회생의 필요성 ::
1. 기존의 경영권 유지
▶ 법인회생은 회사정리절차와 달리 기존의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잇는 가능성을 열러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영권과 기존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여운영할 수 있는것이 법인회생의 장점입니다.
2. 부정수표 단속법 처벌의 예방
▶ 법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보전처분을 미리 하면, 그 이후 제시되는 부정수표 단속법상의
처벌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부도수표의 지급제시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그 전에 보전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수표금의 지급에 문제가 잇을 경우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로 인한 과중한 처벌과 구속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3. 조세채권 특히 법인세의 지급유예
▶ 법인회생은 법인세 등의 강제집행을 중지시키는 제도가 있어이를 통하여 압류 등의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과중한 법인세 등의 체납으로 운영이 어려운 회사에다시 회생할 길을 모색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4. 채무의 일부 면제 가능
▶ 원금과 이자가 과중하여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법인회생 제도를 통하여 법인의 미래현금 흐름을 예상하고 현재의 가치를 평가하여 할인율에 따라 채무의 액수를 조정하여 채권자들과 타협할 수 있습니다.
5. 법인회생 계획안의 강제인가제도
▶ 법인회생계획안의 가결조건인 채권자 등 의결권을 가진자의 동의요건이 일부 조항헤서 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한 후 법인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인회생제도를 통하여 이후 다른 법인과 합병, 제 3자 주식배정 등을 통하여 법인회생계획을 세울 수 있고
건실한 법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본 제도를 이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법인회생계획에 있어서
법인에 까장 이익이 되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위의 여러가지 법인회생의 효과를 충실히 누릴 수 있습니다
:: 법인회생 장점 ::
① 보전처분 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대부분 채무자 회사의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 DIP(debtor in possession. 기존 관리인 선임제도)
② 보전처분결정으로 이해관계인,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개별적인 권리 행사가 금지됩니다.
③ 보전처분결정으로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며, 어음발행에 대한 당좌 거래 정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④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중지,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⑤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일정한 요건 하에 취소할 수 있다.
⑥ 회생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⑦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은 영업이익 또는 급여 소득 내에서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됩니다.
⑧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인가된 후, 중도에 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경우라도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되며 원래 채권자의 권리로 복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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