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동세무사추천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계동세무사] 금융자산관리? 상계동세무사에서 알려드립니다. by_코리아베스트 [상계동세무사] 금융자산관리? 상계동세무사에서 알려드립니다. [상계동세무사] 코리아베스트 금융자산관리 자산의 합리적인 투자는 더 큰 자산의 형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직가지도 많은 분들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 만이 최고의 재테크 라는 말을 믿고 있지만, 현실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부동산만 고집하다가는 주택과다보유로 인한 보유세가 증가하고, 혹시 하고 사놓았던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판단되어 60%의 중과를 피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갖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분명 위험보장이 확실한 매력적인 자산이지만 현대의 시대는 부동산 뿐만아니라 증권, 펀드, 연금, 예금, 보험 등 종합적인 자산관리의 틀안에서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또한 위험에 대한 보장과 세후 수익의 극대화를 통한 전반적인.. 더보기 [상계동세무사] 코리아베스트, 간편장부! 장부의 기장 [상계동세무사] 코리아베스트, 간편장부! 장부의 기장 상계동세무사 ... 장부의 기장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소득의 계산은 납세자 임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보관하고 이를 토대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며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답니다. 여기서 '장부'라 함은 매출장, 초계정원장, 현금출납장 등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것을 총칭하며, 이를 근거로 작성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가 작성하는 간편장부도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의무.. 더보기 [상계동세무사] 코리아베스트, 세무조사시 유의할 점 [상계동세무사] 코리아베스트, 세무조사시 유의할 점 세금을 미리 예측해 보자.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사업계획을 세워보지만, 그 사업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세금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그 상태에서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의외로 발목을 잡는 세금 문제 때문에 당장의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상적인 세무처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첫 걸음은 곧 세무조사의 꼬투리일 뿐 아니라 기업의 전체회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앞으로 납부할 세금에 대한 예측과 그 절세대책수립을 통해서 계속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세법개정에 관심을 두자. 세법은 최소한 일년에 한번 대폭바뀌고 그에 대한 유관기관의 해석은 세무공무원이 재량을 억제하기 위해서 셀 수 없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더보기 [노원구세무사] 코리아베스트, 증빙서류 종류와 보관방법 [노원구세무사] 코리아베스트, 증빙서류 종류와 보관방법 기장사업자가 반드시 받아야 할 증빙서류는 ??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장부의 기초가 되는 것이 증빙서류 입니다. 증빙서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갖추어 줄 수 없으므로 사업자 자신이 거래시 마다 필요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의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 건당 10만원 이상 (2004년 부터는 5만원 초과)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다른 영수증을 받으면 그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 비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정규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장부 .. 더보기 [노원구세무사] 코리아베스트, 4대보험 국민연금 누가 얼마나 낼까? [노원구세무사] 코리아베스트, 4대보험 국민연금 누가 얼마나 내나?? 국민연금은 누가 얼마나 내나?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현재는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크게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다시 당연적용 사업장과 임의적용 사업장으로 나눌 수 있다. 당연적용 사업장 당연적용사업장은 법인사업장과 전문직종개인사업장이 해당되며 근로자 1인 (대표이사 근로자로봄) 이상인 경우 무조건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도 가입대상이 된다. 한편 이때 전문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