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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동세무사] 코리아베스트, 간편장부! 장부의 기장
상계동세무사 ... 장부의 기장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소득의 계산은 납세자 임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보관하고 이를 토대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며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답니다.
여기서 '장부'라 함은 매출장, 초계정원장, 현금출납장 등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것을 총칭하며, 이를 근거로 작성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가
작성하는 간편장부도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란 다음에 설명하는 간편장부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를 말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는 장부를 기록. 보관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압자를
말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에 해당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붙게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가장 세액공제(10%)를 받지 못하고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상계동세무사 ... 간편장부
간편장부는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간편장부는 회게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만 하면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간편장부를 사용하는 경우 혜택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 줍니다.(연간 100만원 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장 후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먼저해 줍니다.
오류나 미비점이 다소 있더라도 장부대로 인정해 줍니다.
결손이 발생한 경우 향후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해 줍니다.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장 작성의무를 면저해 줍니다.
더 많은 정보와 상담은 상계동세무사 코리아베스트 사이트에 오셔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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