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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동세무사] 코리아베스트, 세무조사시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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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동세무사] 코리아베스트, 세무조사시 유의할 점





세금을 미리 예측해 보자.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사업계획을 세워보지만, 그 사업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세금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그 상태에서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의외로 발목을 잡는 세금 문제 때문에 당장의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상적인 세무처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첫 걸음은 곧 세무조사의 꼬투리일 뿐 아니라 기업의 전체회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앞으로 납부할 세금에 대한 예측과 그 절세대책수립을 통해서 계속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세법개정에 관심을 두자.
세법은 최소한 일년에 한번 대폭바뀌고 그에 대한 유관기관의 해석은 세무공무원이 재량을 억제하기 위해서 셀 수 없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합리적인 세무처리를 할 수 없다.
기존에는 옳았던 처리방법이 세법개정으로 틀린 처리가 되었을 때 '난 몰랐다'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은 개정법령의 주요내용을 팡가하고 실무자는 각종 세무
교육에 참여하여 그 내용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회사는 회계처리의 룰을 정해 놓아야 한다.
기업은 거래의 발생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의 회계처리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즉, 해당거래에 대한 서류정리에서부터 전표작성 및 계정과목의 처리까지 누가 정리를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회사는 계속되더라도 회계담당직원은 바뀔 수 있다.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사람마다의 스타일이 있듯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담당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업무처리가 될 것이며 이는 차후 세무조사시 전직원이 처리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담당자가 해명하지 못하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


증빙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항목에 대한 입증을 해야한다.
그 입증은 말로 할 수도 있고 증인을 데려다가할 수 도 있다. 그러나 가장 객관적인 부분은 서류에 의한 입증일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떠한 거래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입증을 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거래상대방의 확인과 세금계산서의 제시만으로 입증자료로 충분하지 않다. 실제 거래목적물인 상품등의 흐름과 대금의 지불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주어야 그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해당거래는 인정 받지 못할 것이고 기업은
불필요한 세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은 문서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결산이 확정되어 세무신고를 증결한 이후에는 차후에 있을 수 있는 세무조사에 대비해서 조사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 즉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아야 한다.


회계관련서류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자.
기업의 회계처리는 매일매일 이루어 지게된다.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록 있다면 이러한 기장이 좀더 체계적으로 진행되겠지만, 그런
걍우에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비치된 자웁와 증빙서류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재검토결과 신고가 잘 못된 것이 발견된다면 세무조사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저렴하게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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