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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세무사] 코리아베스트, 4대보험 국민연금 누가 얼마나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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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세무사] 코리아베스트, 4대보험 국민연금 누가 얼마나 내나??





 국민연금은 누가 얼마나 내나?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현재는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크게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다시 당연적용 사업장과 임의적용 사업장으로 나눌 수 있다.


 당연적용 사업장
당연적용사업장은 법인사업장과 전문직종개인사업장이 해당되며 근로자 1인 (대표이사 근로자로봄) 이상인 경우 무조건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도 가입대상이 된다.
한편 이때 전문직종이란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장을 의마한다.

의약품 및 의료용품 (약국에 한함), 부동산 감정업, 변호사업(공증인업을 포함)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관세사업을 포함),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건축사업에 한함), 병의원, 수의업

기타사업장에 대하여는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는데 2004년 7월부터는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대상이 되고 2006년부터는 전사업장이 적용대상이 된다.
근로자와 사업주중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이상 60세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18세미만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으며, 60세 이상 근로자도 본인이 원할 경우 "사업장임의 계속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다.


 임의적용사업장
법인 및 전문직종 사업장이 아닌 근로자 5인미만인 사업장의 경우는 원친적으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입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급여의 4.5%를 보험료로 부담한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에 납부요육을 곱해서 계산한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 x 납부요율

이 때 표준소득월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평균 보수월액을 계산이 용이하게 일정범위로 등급을 구분하여 각 등급을 대표하는 금액으로 선정해 놓은 것을 의미한다.
- 당해연도 입사자 : 취득시 신고한 월 평균임금
- 전년도부터 계속 가입자 : 전년도소득 총액신고에 의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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