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세무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원세무사,노원세무] 코리아베스트 추천 노원세무사 코리아베스트 3노원세무사 노원세무 코리아베스트를 추천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28-7 올림피아빌딩 301호02-931-6666 ... 갖가지 이유로 노원세무사를 찾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는데요 노원세무사 '코리아베스트'를 추천합니다. 1)요즘 농가주택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경우 집이 한 채있고 시골에 농가주택을 하나 가지려 한다면? 취득할 농가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 2억이 안 넘어가면일 세대 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집을 지어서 취득한다면 건설업자한데 맡긴 거라면세금계산서 받아두어야 하고 일반인에게 나 친척한테 맡겨서지은 것이라면 들어간 비용 들을 일반 영수증으로 받아두어야 한다. 2)임대 사업자가 2건 정도 임대를 하고 있다고 가정 하고아직 임대료가 미납된 상태에 종합.. 더보기 노원세무사 코리아베스트 노원세무사 코리아베스트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는 여러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공인회계사 및 감정평가사 등 전문인들이 힘을 합하여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발맞추어 보다 빠르고 신속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코리아베스트와 함께 하신다면 그에 대한 혜택은 여러분께 돌아갈 것입니다. 저희 지사의 지사장 및 직원일동은 고객여러분의 동반자로서 최고의 세무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28-7 올림피아빌딩 301호 02 - 931 - 6666 노원구세무사 코리아베스트에서 알려드리는 가장 기초적인 세금 상식!!이것만은 알아두자^^ * 부가가치세 : 상품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 더보기 [상계동세무사] 금융자산관리? 상계동세무사에서 알려드립니다. by_코리아베스트 [상계동세무사] 금융자산관리? 상계동세무사에서 알려드립니다. [상계동세무사] 코리아베스트 금융자산관리 자산의 합리적인 투자는 더 큰 자산의 형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직가지도 많은 분들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 만이 최고의 재테크 라는 말을 믿고 있지만, 현실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부동산만 고집하다가는 주택과다보유로 인한 보유세가 증가하고, 혹시 하고 사놓았던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판단되어 60%의 중과를 피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갖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분명 위험보장이 확실한 매력적인 자산이지만 현대의 시대는 부동산 뿐만아니라 증권, 펀드, 연금, 예금, 보험 등 종합적인 자산관리의 틀안에서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또한 위험에 대한 보장과 세후 수익의 극대화를 통한 전반적인.. 더보기 [상계동세무사] 코리아베스트, 세무조사시 유의할 점 [상계동세무사] 코리아베스트, 세무조사시 유의할 점 세금을 미리 예측해 보자.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사업계획을 세워보지만, 그 사업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세금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그 상태에서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의외로 발목을 잡는 세금 문제 때문에 당장의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상적인 세무처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첫 걸음은 곧 세무조사의 꼬투리일 뿐 아니라 기업의 전체회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앞으로 납부할 세금에 대한 예측과 그 절세대책수립을 통해서 계속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세법개정에 관심을 두자. 세법은 최소한 일년에 한번 대폭바뀌고 그에 대한 유관기관의 해석은 세무공무원이 재량을 억제하기 위해서 셀 수 없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더보기 [노원구세무사] 코리아베스트, 4대보험 국민연금 누가 얼마나 낼까? [노원구세무사] 코리아베스트, 4대보험 국민연금 누가 얼마나 내나?? 국민연금은 누가 얼마나 내나?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현재는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크게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다시 당연적용 사업장과 임의적용 사업장으로 나눌 수 있다. 당연적용 사업장 당연적용사업장은 법인사업장과 전문직종개인사업장이 해당되며 근로자 1인 (대표이사 근로자로봄) 이상인 경우 무조건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도 가입대상이 된다. 한편 이때 전문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