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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곡곡여기저기/금융상식

[노원세무사,노원세무] 코리아베스트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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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세무사 코리아베스트


3노원세무사 노원세무 코리아베스트를 추천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28-7 올림피아빌딩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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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가지 이유로 노원세무사를 찾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는데요 

노원세무사 '코리아베스트'를 추천합니다.





1)요즘 농가주택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경우

  집이 한 채있고 

  시골에 농가주택을 하나 가지려 한다면?


취득할 농가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 2억이 안 넘어가면

일 세대 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집을 지어서 취득한다면 건설업자한데 맡긴 거라면

세금계산서 받아두어야 하고 일반인에게 나 친척한테 맡겨서

지은 것이라면 들어간 비용 들을 일반 영수증으로 받아두어야 한다.





2)임대 사업자가 2건 정도 임대를 하고 있다고 가정 하고

아직 임대료가 미납된 상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설사 임대료를 못 받았더라고 하더라도 받기로 하신 날에 받을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수입금액을 전부 계산해야 하고 임대 사업자 비용처리는 재산세 낸 것과

용자 받은 것이 있으면 이자나간 것이 있을 것이고 건물에 대한 감가 삼각비

임차인들 들고날 때 중개 수수료 그다음 일상적인 수리비 이런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다.





3)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감면 혜택이 없고 재산세는 세율이 누진세율이니까

공동소유가 유리하고 양도 소득세도 비과세가 안 되어

세금을 내게 될 때는 부부로 공동소유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4)부부가 각각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경우 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에 팔면 상속받은 금액하고 양도금액이 동일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6개월 안에 팔리지 않아서 이 기일을 넘기면

그 물건을 감정평가를 받아서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상속가액을

높여 놓아야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유리하다.


앞으로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일주일 단위로 알고 있는 상식 법위 내에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블방 친구님들 조그만 도움이 되시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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