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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동세무사] 중소기업 창업시 세금을 반으로 줄이는 방법 - 강남례 상도동세무사사무소
오늘은 상도동세무사 "강남례세무사사무소" 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조세지원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업 후 4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
설업, 노인복지시설업, 전시산업을 말합니다.
위에 해당되신다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
·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
수석동,지금동 및 도노동만 해당)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
수석동,지금동 및 도노동만 해당)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또한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확인은 지방중소기업청에 문의하세요.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 (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
다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창업후 3년 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느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용출처 : 국세청 블로그)
더 많은 정보는 "상도동세무사"
강남례세무사사무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도동세무사 "강남례세무사사무소" 업무소개
1) 창업컨설팅
2) 통상적인 세무대리업무
3) 출장기장
4) 각종 민원서류 발급
5) 과세자료 소명
6) 세무조사 입회
7) 불복절차 대행
8) 벤처기업 확인업무 컨설팅
9) 세무 / 회계 / 경영 종합 컨설팅
상도동세무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강남례세무사사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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