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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파산] 최정익법률사무소, 개인파산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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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파산] 최정익법률사무소, 개인파산 면책





개인파산. 면책 절차

신청인이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요.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각각 송부
단, 채무자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답니다.

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경과 후, 법원은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송달.
채무자는 원친적으로 면책신청기간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시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면책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책심리는 진행됨.

파산 신고 후 1, 2개월 후에 면책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5, 6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
단, 채무자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면책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개인파산 ?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을 말하며,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과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파탄에 이르러 파산을 신청하는 영업자파산을 모두
포함하는 거에요.



면책제도 ?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기타 철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개인파산의
경우,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하게 되므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

대표적인 파산원인
채무자가 "번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을 때예요.

신청자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 (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단,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신청하여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받을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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