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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영업용 승용차의 매입 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매입 세액은 공제받을수 없다.
영업용은 자동차 매매업이나 택시회사, 렌터카회사등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신용카드 발행세액 한도액을 초과해 공제받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세액 공제를 연간 700만원 이상 받는 경우,
현재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발행금액은 1.3%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 주나
연간 총 700만원의 한도가 있다.
3. 개인적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사업과 관련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식료품 등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수 없다.
4. 허위 영수증으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이나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고철 등을 매입한후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현재 폐자원 또는 중고품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금 계산서 없이도 매입가의 5.66%
(중고차 9.09%)를 공제받는다.
5. 폐업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핼할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부당한 신고사례에 해당된다.
6. 매출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
소매, 음식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가 매출을 정확히 집계하지 않고
예전 수준으로 신고, 신고액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액보다 적게 신고되는 경우
7. 면세사업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경우
일부 주택건설업체나 약국 등 과세업과 면세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과세업과
면세업에 함께 해당된느 상품을 매입한 후 과세와 면세혜택을 동시에 보는 경우,
이경우 매입세액 중 면세업에 관련된 세액 공제는 받을수 없다.
8. 이중으로 세금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예정신고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확정신고시 미환급세액으로 신고해 이중으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또 월별 조기 환급대 환급받는 세액을 정기신고시 재차 환급받는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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