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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세무사 >
- 현금영수증 가입및 발급 의무화에 대하여 -
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화
* 가입의무대상자
-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 개인 사업자
-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
-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 변호사 등 간이과세배제대상 전문직 사업자
* 가입기한
-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
- 계속사업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3.31일까지 가입)
* 미가맹시 가입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간이배제대상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통관업, 손해사정인,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자
2. 소비자 요구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금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금하면
거부금액(사실과다른금액)의 5% 가산세 부과 및 각종 불이익을 받습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및 발행건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 2008.7.1일 이후부터는 5천원 미만 거래금액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가산세,포상금대상 금액 기준은 종전대로 5천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
*개인사업자가 과세연도 중 5천원 미만 거래금약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발행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한것에 한함)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납부세액에서
발행 건당 20월을 세액공제 받을수 있습니다(산출세액을 한도))
#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건수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능
4. 현금영수증 발급 및 수취사업자에 대한 혜택
*현금영수증 발급시 혜택
-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드립니다.(공제세액 연간 500만원 한도)
# 음식, 숙박업자로서 간아과세자는 2% 세액공제
-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수입금액 증가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소득세를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영수증 수취시 혜택
- 일반사업자로부토 사업에 필요한 물품등을 매입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법인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증빙 미수취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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