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도 역시, 전문가 법무법인가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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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전문가 가율 :: 법인회생 절차시 장점과 절차과정
<법인회생,기업회생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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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통합도산법하에서는 미국의 DIP제도 채택으로 원칙적으로,
현 대표사가 법정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권을 유지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전처분 후 수표 미결제시에도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음
- 법인회생의 절차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 방지
- 법인회생 진행 중에는 기존 채무변제, 이자지급 등을 금지하여 이를 회사 회생 자금으로 사용
- 절차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하고 일부 채무는 탕감 받을 수 도 있음
- 원자재 구입자금 결제 등 일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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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의 대상>
1. 사업의 미래성 및 수익성은 있으나, 과도한 부채로 인한 이자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2. 현재의 지속적인 수익은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
3. 재정적 문제로 인하여 사업장에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절차 등 강제집행의 위험이 있는 기업
4. 만기 도래의 어음이 예정되어 해당 어음으로 어려움에 겪게 될 기업
5. 기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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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기업회생진행 절차>
- 신청 후7일 내 보전처분, 2주내 강제집행 및 금지명령으로 회사자산 보호
(자금집행 통제, 신청 후 1개월 중에 대표자 판사면담과 판사 회사 방문함)
- 법인회생은 신청 후 1개월 개시결정 으로 본격적인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 개시결정 후 2개월 이내 채권자 목록 제출
- 채권자목록 제출 후 1개월 이내 채권시부인표 제출
- 채권신고 후 1개월 이내 조사위원(공인회계사) 조사보고서 작성 제출
- 신청 후 약 4개월 채권자등 제1차관계인 집회
- 법인회생은 제1차 관계인 집회 후 4월내 회생계획안 제출
- 절차로는제2차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심의
제3차관계인집회에서 의결을 통한 채권자들의 동의 후 법원의 인가결정
(통상적 제2,3차 동시진행)
※ 개시 결정이 나면 채무상환이 동결되므로 자금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여 통상적인 영업의 정상화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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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인회생] 법무법인 가율에서 알려드립니다!!|작성자 아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