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법인회생/개인회생지원제도/법무법인가율
안녕하세요,개인회생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란 ::
금융기관간 맺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불량자 구제제도로
'개인워크아웃' 제도라고도 합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채무과다로
현재의 소득으로는 채무상환을 할 수 없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신청을 하면,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채무를 일정 부분 조정하여 줌으로써
신용불량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개인신용회복지원 신청대상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자로서,
신청인의 소득 중 생활비를 공제하고 본인의 채무를 최장 8년 이내에 나누어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대상이 됩니다.
위의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이미 신용회복지원을 받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개별적으로 지원받은 채무조정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채, 새마을금고, 신협 등 협약가입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서
받은 채무가 전체 채무의 20% 이상이면 역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밖에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기 직전에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받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한 경우, 도박.투기 등으로 부채가 많은 경우도 물론 제외됩니다.
:: 개인신용회복지원 신청절차 ::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채무자 본인(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사무국은 이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부채규모와 수입규모, 재산상태,
변제계획안을 검토하고 신용회복지원안을 작성해 심의위원회에 넘기게 됩니다.
이 지원안이 심의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 뒤
채권금융기관들의 동의(무담보채권액의 과반수 동의와 담보채권액의 2/3이상 동의)를
받으면 변제계획이 이행됩니다.
채무조정(신용회복지원)에는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 감면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즉, 지원 안에 따라 채무자는 길게는 8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이 연장되거나
분할상환, 이자율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이행은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위원회 명의로 개설한 계좌(펀드)에 지원안에 따라
매달 또는 분기별로 변제액을 입금하고 사무국은 이를 채권금융사에
분할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액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허위서류 제출, 재산도피 등이 적발된 경우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상실은 물론 금융질서문란자에 버금가는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한편 신용회복지원이 승인되면 신용불량자에서 제외되지만
은행연합회는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정보를 등록, 관리하게 됩니다.
이밖에 채무자가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지원효력이 상실되면
원래의 채무액으로 환원됩니다.
카카오톡으로 친구를 하시고 카카오톡 채팅을 하시면
법률에 관한 상담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은 ☎ 02-588-0306 , HP : 010-2105-0306 으로
e-mail: lawime@naver.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방방곡곡여기저기 > 생활의 달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 * 개인회생 신청절차 (0) | 2012.05.31 |
---|---|
법인회생 * 법인회생 절차와 조건 (0) | 2012.05.30 |
[법인회생] 법인회생도 역시, 전문가 법무법인가율입니다 (0) | 2012.05.11 |
[그루폰] 그루폰코리아와 WeSC하자! (0) | 2012.05.07 |
[그루폰] 그루폰코리아에선 반값? (0) | 2012.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