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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고양세무사★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의무화에 대하여 - 현금영수증 가입및 발급 의무화에 대하여 - 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화 * 가입의무대상자 -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 개인 사업자 -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 -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 변호사 등 간이과세배제대상 전문직 사업자 * 가입기한 -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 - 계속사업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3.31일까지 가입) * 미가맹시 가입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간이배제대상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 더보기
[상계동세무사] 코리아베스트, 세무조사시 유의할 점 [상계동세무사] 코리아베스트, 세무조사시 유의할 점 세금을 미리 예측해 보자.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사업계획을 세워보지만, 그 사업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세금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그 상태에서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의외로 발목을 잡는 세금 문제 때문에 당장의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상적인 세무처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첫 걸음은 곧 세무조사의 꼬투리일 뿐 아니라 기업의 전체회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앞으로 납부할 세금에 대한 예측과 그 절세대책수립을 통해서 계속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세법개정에 관심을 두자. 세법은 최소한 일년에 한번 대폭바뀌고 그에 대한 유관기관의 해석은 세무공무원이 재량을 억제하기 위해서 셀 수 없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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