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련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신동세무사사무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재대로 알자! 장창민세무사사무소 [행신동세무사무소] 현금영수증 발금 의무화 재대로 알자! 장창민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현금영수증 가입및 발급 의무화에 대하여 행신동에 위치한 장창민세무사사무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신동세무사사무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화 가입의무 대상자 -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 개인 사업자 -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 -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 변호사 등 간이과세배제대상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통관업, 손해사정인,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자 가입기한 - 신규사업자 :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더보기 ★고양세무사★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의무화에 대하여 - 현금영수증 가입및 발급 의무화에 대하여 - 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화 * 가입의무대상자 -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 개인 사업자 -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 -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 변호사 등 간이과세배제대상 전문직 사업자 * 가입기한 -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 - 계속사업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3.31일까지 가입) * 미가맹시 가입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간이배제대상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 더보기 <관악세무사>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늘어나..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늘어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세함에 따라 올해 토지관련 보유세 부담은 다소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고, 작년부터 보유세 과세표준으로 해마다 일정액이 상승하는 과표대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보유세 증가율은 한자릿수에 머물전망이다. 토지관련 보유세는 크게볼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분해볼수 있다. 당연히 종부세 대상 토지가 세부담이 클수 밖에 없다. 총 보유세는 재산세에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를 포함하고, 종부세에 농어촌특별세를 합한것으로 산출된다. [ Q & A ] - 공시지가는 어떻개 활용되나? 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며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공시가자를 활용해 산정하는 세금은 국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