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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세무사>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늘어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세함에 따라 올해 토지관련 보유세 부담은 다소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고, 작년부터 보유세 과세표준으로 해마다
일정액이 상승하는 과표대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보유세 증가율은
한자릿수에 머물전망이다.
토지관련 보유세는 크게볼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분해볼수 있다.
당연히 종부세 대상 토지가 세부담이 클수 밖에 없다.
총 보유세는 재산세에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를 포함하고, 종부세에
농어촌특별세를 합한것으로 산출된다.
[ Q & A ]
- 공시지가는 어떻개 활용되나?
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며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공시가자를 활용해 산정하는 세금은 국세의 경우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으며 지방세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가 있다.
부담금으로는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이 공시자가를 활용해 금액을
산정하며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이나 국공유 재산의 대부 및
사용료 산정에도 활용된다.
- 표준지 공시지가란?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50만 대표필자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을
조사해 토지특성, 사회경제 행정적 요인과 가격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조사,
분석해 높는 대표가격이다.
표준지 공시자가를 토대로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되며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등
보유세 과세기준이 된다.
- 어떻게 산출하나?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현장조사를 통한 조사, 분석된 가격을 5단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필자간 가격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 지자체 열람 및 의견
청취를 통해 중앙부당산평가위원회 심의후에 공시하게 되있다.
공시후에 다시한번 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 공정시장가액제도란?
토지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표적용비율이 매년 5%씩 인상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
공정시장가약비율은 지방세법시행령에서 50~9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나 구체적인 하락 폭을 따지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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