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동세무사] 중소기업 창업시 세금을 반으로 줄이는방법 - 강남례 상도동세무사
[상도동세무사] 중소기업 창업시 세금을 반으로 줄이는 방법 - 강남례 상도동세무사사무소 오늘은 상도동세무사 "강남례세무사사무소" 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조세지원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업 후 4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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