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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새내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알아보기
[세금새내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알아보기
일용근로소득은 어떤 소득일까요?
일용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도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롲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속득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소득입니다.
※건설공사 종사자※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이씾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 이를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제외합니다.
01.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며 1년 이상 고용된 자
02. 아래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자를 직접 지휘 감동하는 업무
* 작업현장에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 타자 취사 경비 등의 업무
*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항만근로자 포함)※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 이를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제외합니다.
01.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02. 다음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하역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자를 직접 지휘 감동하는 업무
*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 업무
※건설공사 종사자 또는 하역(항만)작업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곙갸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도 일용근로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일용근로자가 받느 급여의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시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가 받는급여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됨에 따라
남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이기 때문인데요
아래 표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 보세요
- 총지급액 = 일용근로소독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금액 = 총지급액 - 근로소득공제(일10만원)
-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과세표즌) * 원천징수세율(8%)
- 원천징수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 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출처 - http://blog.naver.com/ntscafe/
이례사무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673-21 외환은행건물 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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