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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세무사 장창민세무사 고양세무사 장창민세무사에서 알려드리는연말정산 꼼꼼하게 되돌려받기 더욱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양세무사 장창민세무사로 연락주세요http://map.naver.com/local/siteview.nhn?code=11849750 031 - 974 - 1304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을 말해요. 직전 년도에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공제 금액을 제한 실제 소득세를 비교하여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더 내기도 하죠. 연말정산 환급표에 (-)라고 써져 있으면 환급을 받는 것이구요. (+) 라고 써져있을 때는 추가된 세액을 더 내야 해요. 말정산 서류, 간편하게 모으는 방법은? 예전에는 모든 서류를 연말정산을 위해 떼어야 했지만, 이제는 국세청에서 '연.. 더보기
[고양세무사] 장창민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성실한 확인제도~ 안녕하세요 장창민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성실한 확인제도 확인하구가세요^^ 붙임 1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요 □ (개 요)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 외에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 □ (대상) 해당 신고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 광업, 도소매업 등 제조업,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 부동산업 등 3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7.5억원 이상 □ (성실신고확인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 (성실신고확인 세무사의 선임신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성실신고확인 내용) 사업자의 매출누락 및 비용 측면.. 더보기
[고양세무사] 종합소득세란? - 장창민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고양세무사 장창민세무사사무소 에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좋은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란? - 고양세무사 장창민사무소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소득을 합산 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양세무사 장창민사무소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다음해.. 더보기
★고양세무사★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의무화에 대하여 - 현금영수증 가입및 발급 의무화에 대하여 - 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화 * 가입의무대상자 -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 개인 사업자 -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 -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 변호사 등 간이과세배제대상 전문직 사업자 * 가입기한 -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 - 계속사업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3.31일까지 가입) * 미가맹시 가입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간이배제대상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 더보기
[고양백석동세무사]위드택스에서 알려드리는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 [고양백석동세무사]위드택스에서 알려드리는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 1. 세금계산서는 매권 및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일련번호 순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과세재화가 이동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거래 명세표, 송장, 출고고지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래 쌍방이 동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고지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동 증표의 규격 및 명칭에는 제한을 두고 아니하거나 거래 쌍방이 거래 일자 재화의 품명수량 및 금액을 확인 할수 있는 내용이 기재 되어야 합니다. 가.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거래시기에는 세금 계산서 없이 재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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