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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세무사] 장창민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성실한 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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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창민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성실한 확인제도 확인하구가세요^^





붙임 1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요

(개 요)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 외에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

(대상) 해당 신고 과세기간 수입금액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

광업, 도소매업 등

제조업,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 부동산업 등

3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7.5억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성실신고확인 세무사의 선임신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성실신고확인 내용) 사업자의 매출누락 및 비용 측면의 탈세를 모두 확인하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등을 통해 수입금액이 상당부분 양성화된 점을 고려하여

가공경비․업무무관경비 등 비용 측면의 탈세 방지에 역점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신고기간 연장(5월말 → 6월말)

성실사업자 수준으로 교육비․의료비 공제 허용

확인비용의 일정비율(60%)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제 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
(산출세액의 5%) 부과하고,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사실 밝혀지는 경우 세무사도 징계




더-많은 정보를 알기 원하시면 장창민세무소에 찾아주세요^^

http://jicd1.semu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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