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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세무사 장창민세무사에서 알려드리는

연말정산 꼼꼼하게 되돌려받기


더욱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양세무사 장창민세무사로 연락주세요

http://map.naver.com/local/siteview.nhn?code=11849750


031 - 974 - 1304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을 말해요. 직전 년도에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공제 금액을 제한 실제 소득세를 비교하여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더 내기도 하죠. 연말정산 환급표에 (-)라고 써져 있으면 환급을 받는 것이구요. (+) 라고 써져있을 때는 추가된 세액을 더 내야 해요. 





말정산 서류, 간편하게 모으는 방법은? 



예전에는 모든 서류를 연말정산을 위해 떼어야 했지만, 이제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하게 증빙 서류를 한꺼번에 다운받을 수 있어요. 자신의 공제 내용 뿐만 아니라 직계 가족이나 부양인으로 등록된 사람의 서류를 한꺼번에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무척 간편해요.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2013년 1월15일부터 제공할 예정이에요. 연말 정산은 보통 회사원일 경우 일반 기업에는 1월 말이나 2월에 제출하게 되고, 환급은 3월에 받게 돼요. 






2012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내용은? 



1) 월세 소득공제 3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변화 | 지난해 '주택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총급여 3000만원 이하였다면, 올해는 5000만원까지로 확대되었어요. 또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를 받으려면 임차물건지와 주민등록표 주소지가 같아야 해요. 


2) 직불카드 사용분이 30% 향상 | 직장인들이 가장 많은 소득공제를 받는 항목이 신용카드 사용분인데요. 올해는 직불카드 공제율을 25%에서 30%까지 올렸어요. 즉,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하게 작용된다는 뜻이에요. 신용카드 공제 중에서도 전통시장에서 쓴 것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해요. 


3) 해외 유학생의 국외 교육비 공제 | 유학중인 고등학생, 대학생의 국외 교육비도 올해부터 공제가 가능해요. 국외 교육비 납입 영수증, 국외 교육기관의 재학증명서 등의 서류를 내면 고등학생까지는 연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정규과정이 아닌 어학연수를 위해 낸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어요. 


4)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부양가족 사용분 모두 공제 가능 | 부양가족이 있는 분이라면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모두 합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의료비는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5) 기부금은 3년 까지 공제 | 올해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의 이월 공제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어요~. 기부금을 낸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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