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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꼼꼼하게 되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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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을 말해요. 직전 년도에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공제 금액을 제한 실제 소득세를 비교하여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더 내기도 하죠. 연말정산 환급표에 (-)라고 써져 있으면 환급을 받는 것이구요. (+) 라고 써져있을 때는 추가된 세액을 더 내야 해요.
예전에는 모든 서류를 연말정산을 위해 떼어야 했지만, 이제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하게 증빙 서류를 한꺼번에 다운받을 수 있어요. 자신의 공제 내용 뿐만 아니라 직계 가족이나 부양인으로 등록된 사람의 서류를 한꺼번에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무척 간편해요.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2013년 1월15일부터 제공할 예정이에요. 연말 정산은 보통 회사원일 경우 일반 기업에는 1월 말이나 2월에 제출하게 되고, 환급은 3월에 받게 돼요.
1) 월세 소득공제 3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변화 | 지난해 '주택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총급여 3000만원 이하였다면, 올해는 5000만원까지로 확대되었어요. 또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를 받으려면 임차물건지와 주민등록표 주소지가 같아야 해요.
2) 직불카드 사용분이 30% 향상 | 직장인들이 가장 많은 소득공제를 받는 항목이 신용카드 사용분인데요. 올해는 직불카드 공제율을 25%에서 30%까지 올렸어요. 즉,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하게 작용된다는 뜻이에요. 신용카드 공제 중에서도 전통시장에서 쓴 것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해요.
3) 해외 유학생의 국외 교육비 공제 | 유학중인 고등학생, 대학생의 국외 교육비도 올해부터 공제가 가능해요. 국외 교육비 납입 영수증, 국외 교육기관의 재학증명서 등의 서류를 내면 고등학생까지는 연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정규과정이 아닌 어학연수를 위해 낸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어요.
4)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부양가족 사용분 모두 공제 가능 | 부양가족이 있는 분이라면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모두 합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의료비는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5) 기부금은 3년 까지 공제 | 올해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의 이월 공제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어요~. 기부금을 낸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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