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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세무사] 4대보험, 고용보험 누가 얼마나 내야하나? 세무사최태영사무소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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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기금으로 실직근로자에게 실여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의미의 실험보험사업 외에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사업등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예요.

가입대상은 모든 사업장입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농업, 입업, 업업 및 수렵업과 가사 서비스업,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2002년 3억 4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모든 근로자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구요

다만, 다음의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60세 이휴에 새로이 고용된 자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포함)

- 65세 이상인 근로자

- 1개월 미만인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실업급여사업만 제외)

- 월간 소정근로 시간이 80시간 (주간 소정근로시간 18시간) 미만인 근로자

- 공무원, 별정우체국직원, 사립학교교직원, 거주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등

 

 

보험료는 근로자가 임금의 0.45%를, 사업주가 임금총액의 0.7 ~1.3%를 부담하게 되구요.
 고용보험료 매 보험년도 초일 (보험년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 성립일) 부터 70일 이내에 사업주가 당해 보험연도의 근로자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보험료보고서 (개산보험료)를 제출하면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보험료 보고서는 근로복지공단 (사업자 관할 지사에 제출하고 보험료는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결국 기업규모에 따라 1.15% ~ 1.75%의 보험료부담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하게 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싶으시면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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