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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창민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성실한 확인제도 확인하구가세요^^
붙임 1 |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요 |
□ (개 요)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 외에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
□ (대상) 해당 신고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
광업, 도소매업 등 |
제조업, 음식숙박업 등 |
서비스업, 부동산업 등 |
30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7.5억원 이상 |
□ (성실신고확인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 (성실신고확인 세무사의 선임신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ㅇ 가공경비․업무무관경비 등 비용 측면의 탈세 방지에 역점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ㅇ 신고기간 연장(5월말 → 6월말)
ㅇ 성실사업자 수준으로 교육비․의료비 공제 허용
ㅇ 확인비용의 일정비율(60%)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 (제 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산출세액의 5%)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
ㅇ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세무사도 징계
더-많은 정보를 알기 원하시면 장창민세무소에 찾아주세요^^
http://jicd1.semu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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