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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모든것! by_타임스터디
워킹홀리데이 비자란?
"일하면서 여행할 수 있는 비자" 라는 뜻으로 현지에서 각종 아르바이트를 통해
일해서 번 돈으로 여해오 하고, 영어공부도 할 수 있는 비자조건을 말합니다.
호주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흔히 "호주 취업관광비자" 라고 하는데 청소년들에게
상대국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 양식을 보다 깊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기간 휴가를 보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부수적인 보수를 받는 활동을 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호주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신청기간
365일 연중무휴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자격조건되는 경우에서만)
호주워킹홀리데이 비자의 특징
1. 합법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현지에서 일할 수 있다.
2. 평생에 1회만 발급된다.
비자 발급 이후 1년 이내에만 출국하면 된다.
3. 체류기간은 호주 입국 일로부터 12개월 (단, 농장에서 3개월간 일할 경우
증빙서류와 함께 1년 연장이 신청가능)
4.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은 일을 할 수 없다.
5. 한국인은 한국내에서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6. 현지에서 다른 비자(학생비자나 관광비자)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7. 호주워킹홀리데이 1년 체류기간 중 최고 4개월(17주)까지만 어학연수가 가능하다.
8. 입국 목적은 여행이며, 여행경비의 충당을 목적으로 노동권을 합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9. 호주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비자 유효기간 동안 입/출국이 자유로운 복수 비자이다.
10. 비자 발급인원에 제한이 없으나 연중 85000~95000명 발급 (심사기간 : 약 4주 소요)
호주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조건
1.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2.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 자
3.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4. 부양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5.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였거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6. 호주에서 1년 체류기간 동안 생계유지, 의료비나 의료보험비 각종 비용을 감당할
충분한 재정능력을 소지한 자
7. 호주 대사관 지정병원의 신체검사를 필한 자
더 많은 정보는 호주워킹홀리데이, 호주유학, 호주어학연수 전문
타임스터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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