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방방곡곡여기저기/생활의 달인

영문생활기록부 번역공증 추천

반응형

영문생활기록부 번역공증 추천

 

 

 

유학, 이민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또 생활기록부 등을 번역공증하기 위해서는

직접 번역을 해야 했고, 또는 번역사무실에서 번역을 의뢰하고

다시 원본과 함께 번역본을 가지고 공증사무실을 찾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하나번역을 추천합니다.

 

 

 

 

하나번역공증은 고객으로부터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사(고객)와의 원활한 커뮤니티를 위하여

전문 번역사와의 1:1 맞춤번역서비스를 통한 컴플레인 제로 및

높은 퀄리티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 유지에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고객에게서 맡는 원고와 자료 취급에도 세심한 주위를 기울여, 기밀 보관 유지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서 받은 정보는 엄격한 기밀 보관 유지의 기준에 준하여

업무 종료 후 폐기 처분하도록 진행하고 있으며, 고객에게서 받은 정보는

업무 담당자만이 열람하고 외부인이 열람할 수가 없게 취급합니다.

 

 

 

 

 

 

전화,팩스 또는 스캔후 이메일(단 공증서는 원본첨부)를 통하여 번역의뢰를 합니다.

원본을 분석 후 내용 분량을체크를 합니다.

희망 납품기한과 가격을 결정하고 견적서를 발송합니다.

견적금액에 따라 전액 또는 30%의 결제를 확인 후 번역 시 유의사항 체크 후 번역을 진행합니다.

번역문에 대한 최종교정을 합니다. 최종번역본 메일을 발송하고, 공증시 우편과 퀵으로 발송을 합니다.

이메일로 송부 인증 후 출력사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납품 후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처리합니다 (서비스 기간은 3개월 입니다)

 

 

 

 

 

 

 

 

.

.

.

 

번역공증은 국가에서 인정한 공증변호사가 번역의 대조성을 확인해주는 공적이 증명입니다.

국내외로 입출국하기 위해서 또는 그 자격의 검증을 위해서

상 대 측 또는 주관측이 요구하는 증명서류를 지정한 언어로 번역함에 있어,

신청하는 국가에서 인정받은 공증변호사 또는 합동 법률 사무소, 법무법인 등에서

번역의 대조성을 확인해줌으로써 국가 간에 그 번역 내용을 인정받도록 하는 공적인 증명을 말하며,

사실 공증으 번역과는 관계없이, 서류의 내용에 대해

사실여부를, 서류작성 서명자 (기명날인서병날인)가 직접 공증변호사의

면저네서 진위를 확인해주는 공증을 말합니다.

 

 

 

.

.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1 혜천빌딩 502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