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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곡곡여기저기/생활의 달인

영문생활기록부 번역,공증 한울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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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생활기록부 번역,공증 한울번역

 

 

 

영문생활기록부 번역, 공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영어, 영문 생활기록부를 외국학교에 제출해야 할 떄는 생활기록부 번역 공증이 필요 한데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폼들로 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정확성이 주용 한 만큼 많은 분들께서 번역 공증 대행 업체에 맡기시곤 하는데요

그 중 영문생활기록부 번역, 공증 한울번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께요

 

 

 

 

 

 

 

 

 

 

한울번역에서 영문생활기록부

 

 

번역 공증은 국가에서 인정한 공증 변호사가

변역의 대조성을 확인해주는 공적인 증명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로 입추국하기 위해서 또는 그 자격의 검증을 위해서는 상 대측 또는 주관측이 요구하는 증명서류를

지정한 언어로 번역함에 있어, 신청하는 국가에서 인정받은 공증변호사 또는 합동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에서 번역의 대조성을 확인해줌으로써 국가 간에 그 번역내용을

인증받도록 하는 공적인 증명을 말합니다.

 

 

 

 

 

전/문/번/역/분/야

 

 

 

 

 

 

 

영문생활기록부 번역,공증 한울번역에서는 모든 서류 및 문서데 해나 보안과 기밀을 유지하며,

업무담당 직원 외에 절대 외부인이 열람 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모든 서류 및 문서는 최종 엄무종료 후 5일 이내로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번역 물은 3개월 후 자동파기 하여, 사내외로 유출이 불가능하므로

보안 및 기밀유지에 대해 믿으셔도 됩니다.

 

 

 

 

 

 

 

※ 국제학교 입학이나 유학을 갈 경우, 생활기록부 번역 및 공증이 필요 합니다.

초,중,고는 영문으로 생기부 발행이 되지 않아 번역 후 공증을 받은 다음

제출처에 제출해야 하니 많은 문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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