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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세무사 코리아베스트에서 알려드리는


연말정산 하는 방법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28-7 올림피아빌딩 301호




02-931-6666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연말에 실시하는 정산입니다.


지금은 변경되어 연초에 실시합니다만...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임시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약간 많은 세금을 공제납부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이를 연초가 되면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해서 1년간 납부해야 할 최종 세금을 결정하고, 평소에 납부된 세금과 비교를 해서 더 낸 세금을 돌려 받는 정산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즉, 소득공제 신청이 많을 수록 결정세액이 작아져서 이미 공제된 세금과의 차이 금액이 커지고 환급받는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 제가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연말정산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해서 새로 계산한 1년간의 결정세액이 50만원이고,


그동안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공제된 세금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차감납부할세액 = 결정세액(50만원) - 기납부세액(100만원) = -50만원 > 환급

 

 

 



제출해야할 서류들은 무엇이고 어디로 제출하나요?

 

소득공제신청서(회사에서 나누어 줍니다) 에 인적사항과 소득공제 신청항목에 기록하고 신청하는 항목들의 증빙자료를 함꼐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항상 개인과 국세청이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자가 정산의 대상이므로 급여를 지급하는 직장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가 영세하거나 휴직관계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경우에만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직접할 때에는 다녔던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신고기간에 최사에서 신고를 하겠죠.(2012년 3월 10일까지)


회사에서 신고하는 내용은 받으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신고 하시려거든, 201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 소득세 신고기간 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뽑은 자료를 가지고 홈텍스에서 개별적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필자도 사정상 올해에는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인지라 인터넷 돌아다니며 나름대로 조사한것 여기저기서 뜯어 붙였는데....도움이 되셨나요? 하여튼 연말정산 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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