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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법] 뉴욕에서는 잡은 물고기 놓아주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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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은 물고기는 놔주지 말라' 경찰의 수차례 경고 무시해… 벌금딱지 매기려 신원 확인, 알고보니 살인 혐의 도망자

미국에 도주해 숨어 살던 인터폴(국제경찰)의 최장기 한국인 수배자가 12년 만에 검거됐다.

뉴욕 롱아일랜드 서폭 카운티 경찰은 11일 "살인 및 사기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red notice)' 명단에 올라 있던 한국인 김병수(57)씨를 롱아일랜드 클라크 해변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적색 수배'는 '즉각 신병을 인도해야 할 사람'을 뜻하는 인터폴의 체포 영장이다.

1999년 5월 경북 칠곡에서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수배 명단에 올라 있던 김씨는 9일 오전 낚시를 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도주 후 12년 동안 경찰의 눈을 피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잡은 물고기를 놓아주면 안 된다'는 뉴욕주(州)의 낚시 규정을 위반해 덜미가 잡혔다.

현지 경찰은 김씨에게 잡은 물고기를 물에 던져 넣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으나 김씨가 이를 무시하고 죽은 물고기를 계속 바다에 던졌다고 전했다. 경찰은 낚시 규정 위반 벌금 딱지를 발부하기 위해 신원을 확인하다가 김씨가 인터폴 수배자임을 확인했다. 정체가 드러난 것을 눈치 챈 김씨는 경찰을 밀치고 인근 숲으로 달아나 몸을 숨겼다.

뉴욕 총영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청 박기호 총경은 "뉴욕 경찰이 경찰견을 풀고 헬기를 띄우는 대대적 수색 끝에 숲 속에 숨어 있던 김씨를 찾아내 검거했다. 김씨는 롱아일랜드 서폭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현재 신병 인도를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적색 수배 명단에 올라온 한국인은 김씨를 포함해 36명이며, 이 중 김씨의 수배 기간이 가장 길다. 수배자 중 24명이 미국에 숨어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김씨는 이사장으로 일하던 경북 칠곡 신용협동조합의 여직원 박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수배 명단에 올랐다. 김씨는 박씨와 함께 각종 서류를 위조해 부정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횡령을 저지르다 박씨가 상급 기관에 이 사실을 알려 해고됐다. 김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1999년 5월 박씨를 살해하고 스리랑카를 거쳐 미국에 입국해 신분을 숨기고 살았다.

박 총경은 "김씨가 어떤 돈으로 생활했는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일단은 횡령한 돈을 생활비에 충당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한국에 송환되는 대로 김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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