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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동세무사] 중소기업 창업시 세금을 반으로 줄이는방법 - 강남례 상도동세무사 [상도동세무사] 중소기업 창업시 세금을 반으로 줄이는 방법 - 강남례 상도동세무사사무소 오늘은 상도동세무사 "강남례세무사사무소" 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조세지원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업 후 4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더보기
{신림동세무사} 세금절약가이드 (1세대 1주택 비과세) - 신림동세무사 "강남례세무사사무소" {신림동세무사} 세금절약가이드(1세대 1주택 비과세) - 신림동세무사 "강남례세무사사무소" 오늘은 신림동세무사 "강남례세무사사무소" 에서 3년이상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서 거주기간 2년 이상. 이하 같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지방으로 전근을 가게 되거나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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