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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신림동세무사

[상도동세무사] 중소기업 창업시 세금을 반으로 줄이는방법 - 강남례 상도동세무사 [상도동세무사] 중소기업 창업시 세금을 반으로 줄이는 방법 - 강남례 상도동세무사사무소 오늘은 상도동세무사 "강남례세무사사무소" 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조세지원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업 후 4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더보기
[관악구세무사] 주택 양도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Tip ! - 관악구세무사 "강남례세무사사무소" [관악구세무사] 주택 양도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Tip! 관악구세무사 "강남례세무사사무소" 1주택 소유자가 공부상은 주택이나 사실상 상가인 건물을 또 하나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공부를 정리하자 아파트 한 채와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홍길동은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고 단독주택으로 이사하였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몇 달 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4,5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발부되어 내용을 알아보니 상가건물 중 일부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1세대 2주택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상가건물 중 일부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는 점포로 임대하고 있어 사실상은 주택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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