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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세무사] 코리아베스트, 증빙서류 종류와 보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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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세무사] 코리아베스트, 증빙서류 종류와 보관방법



기장사업자가 반드시 받아야 할 증빙서류는 ??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장부의
기초가 되는 것이 증빙서류 입니다.
증빙서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갖추어 줄 수 없으므로 사업자 자신이 거래시 마다 필요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의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 건당 10만원
이상 (2004년 부터는 5만원 초과)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다른 영수증을 받으면 그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 비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정규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장부 및 각종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지출증빙서류의 보관

1. 지출증빙서류의 보관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 받은 재화 또는용역의  대가지급에 따른 지출증빙 서류를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거래와 관련된 증빙서류인 계산서.
세금계싼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수취분을 구분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합니다.


2. 재반의무 및 사실확인방법

-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 무자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증빙 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영수증 수취현황을 기재한 후 영수증수취 명세서를
소득세확정 신고시에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과다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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