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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곡곡여기저기/금융상식

면책제외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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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제외채무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시면, 채무가 감면되어

 

빚에대한 부담감을 크게 줄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전 본인의 채무중에서 어떤 채무는 제외가 되고,

 

어떤채무는 면책제외채무가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면책채무

 

①은행 ②카드사 ③캐피탈, 보험사, 저축은행, 마을금고

 

④사채, 사금융, 거래처 물품대금 ⑤타인 채무를 본인이 보증서준 채무(보증채무)

 

⑥ 전화요금, 핸드폰 요금 연체된 금액 ⑦국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지방세 등

 

 

 

 

 

 

 

 

 

 

 

면책제외채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0.1.22.]

 

- 조세(회생 신청으로 해결 가능)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 위 채무들은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해도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입니다.

따라서 따로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자세하게 본인의 채무중 면책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하시면,

 

전문가와의 1:1 무료상담이용해보세요.

 

제도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있지만, 정확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러니 확실하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제도신청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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