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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세무사 코리아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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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세무사 코리아베스트

 

 

안녕하세요 노원세무사 코리아베스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무상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가지 상황은 예를 드러

더욱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또록 노원세무사 코리아베스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로 보는 사항


1) 요즘 농가주택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경우

집이 한 채있고

시골에 농가주택을 하나 가지려 한다면?


취득할 농가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 2억이 안 넘어가면

일 세대 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집을 지어서 취득한다면 건설업자한데 맡긴 거라면

세금계산서 받아두어야 하고 일반인에게 나 친척한테 맡겨서

지은 것이라면 들어간 비용 들을 일반 영수증으로 받아두어야 한다.

 

 

 


 

2) 임대 사업자가 2건 정도 임대를 하고 있다고 가정 하고

아직 임대료가 미납된 상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설사 임대료를 못 받았더라고 하더라도 받기로 하신 날에 받을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수입금액을 전부 계산해야 하고 임대 사업자 비용처리는 재산세 낸 것과

용자 받은 것이 있으면 이자나간 것이 있을 것이고 건물에 대한 감가 삼각비

임차인들 들고날 때 중개 수수료 그다음 일상적인 수리비 이런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다.

 

 

 


 

3)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감면 혜택이 없고 재산세는 세율이 누진세율이니까

공동소유가 유리하고 양도 소득세도 비과세가 안 되어

세금을 내게 될 때는 부부로 공동소유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4) 부부가 각각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경우 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에 팔면 상속받은 금액하고 양도금액이 동일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6개월 안에 팔리지 않아서 이 기일을 넘기면

그 물건을 감정평가를 받아서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상속가액을

높여 놓아야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유리하다.


앞으로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일주일 단위로 알고 있는 상식 법위 내에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블방 친구님들 조그만 도움이 되시었으면 합니다.

 

 

 

 

노원세무사 코리아베스트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28-7 올림피아빌딩 301호

02-931-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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