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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세무사]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부천세무사 "최태영사무소"
대박 사업아이템을 발견하였으나 개인 사업자로 할지, 법인을 설립할지 기로에
서계신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어릴적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누군가 물었을때 과감히 답하지 못했다면,
이젠 개인과 법인설립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순간입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줄 오늘의 테마는 <사업을 시작할 때 세금전략>입니다.
ex)
한 정보통신 기업에 다니고 있는 변창업씨는 10년전부터 간직해온 창업의 꿈이 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사업을 '개인으로 할 것' 인가 '법인으로 할 것' 인가 이다.
개인기업으로 하자니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는데가 법인보다 세금도 더 많이 낸다고 하고,
법인으로 하자니 설립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가 까다로운 것 같고..
고민 끝에 지인이 알려준 부천세무사로 찾아가 양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선 여러분이 먼저 고민했을법한 창업절차와 설립비용의 비교분석 들어갑니다.
'개인기업' 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반면 '법인기업'은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 신고하듯이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부천세무사]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차이.. |
'개인기업' 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사용하든 전혀 세무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법인기업' 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반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즉,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정보출처 : 국세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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