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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신동세무사사무소] 종합소득세 재대로 알자! 장창민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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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신동세무사사무소] 종합소득세 재대로 알자! 장창민세무사사무소

행신동에 있는 장창민세무사사무소에서  종합소득세에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
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소득을 합산 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다음해 5월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 특별공제와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신고·납부’→‘종합소득세’를 참조

※ 소득금액이 계산방법 ※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장부의 비치·기장 ※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판정기준 수입금액

*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됨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의 혜택
-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최고 40 %까지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장세액공제(10 %, 복식부기시 20 %) 적용, 무기장가산세(20 %) 적용배제

전문직사업자의 범위,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업종별 작성사례, 서식 등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상세히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간편장부 작성요령


※ 산출세액의 계산 ※

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 세율 ]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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