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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곡곡여기저기/생활의 달인

[서울 강남채권추심] 서울 강남채권추심! 채권추심 정확히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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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채권추심] 서울 강남채권추심! 채권추심 정확히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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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신용정보채권추심

'채권추심' 이란 무엇일까요?
관련법규에 의해 허가받은 추심 전담기관이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금융거래 연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 등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채권추심' 업무 내용은 무었이 있을까요?
*채권추심 업무수행을 위한 채무자 및 이해관계인의 거주지 확인 및 소재파악
*채무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정보 조사
*채무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독촉장 발송 및 유선 독촉
*채무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수시방문, 변제촉구 및 변제금 수령 대행
*위임 채권 추심업무와 관련한 대고객 서비스 제공



*추심가능 채권종류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금융거래 및 기타 상거래, 대여금(빌려주고 못받은돈)공사대금,
대금추심,미수의료비,미수의료대금,부도어음,약속어음,운송,임대
에서 발생한 금전 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된 기일내에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모든 채권!!


Tip) 불법채권추심 대응방안 10대수칙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한다.
2. 본인채무와 추심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4.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다.(불법)
5. 채권추심회사는 압류, 경매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다.
6. 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는 거절한다.
7. 입금은 채권자명의 계좌로 한다.
8.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9.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힌다.
10. 불법추심행위 신고처 : 금융감독원-1332 / 관할경찰서-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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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린다고 미수금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고 전화주시면 언제라도 상담 가능 합니다.
언제나 채권자를 위해 일하는 회사십니다.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골든타워4층

연락처 : 010 - 5657 - 0570

E-Mail :
khss8232@lycos.co.kr

박은수 채권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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