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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이사,성남이삿집센터] 이사할때 알아두면 좋은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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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이사/성남이사/성남이삿집센터] 이사할때 알아두면 좋은 Tip!
분당이사 국민익스프레스에서 알려드립니다



요즘 전세금은 나날이 높아져만 가고 그에 따라 입맛에 맞는 전세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일겁니다. 전세금이 오른만큼 세입자의 권리도 높아지면 좋으련만
현실에서는 이런저런 사소한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셋방살이의 고충을 겪어본 사람들을
알거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 세집자가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는 당당하게 권리 주장하면서 살아보자는 의미에서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께요 !!




★ 이사후에 바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01. 확정일자란? 건문의 경매 또는 공매시에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고자
임차인(전세입자)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02. 언제? 입주 후 보통은 관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떄 확정일자를 같이 받으시면 됩니다.

03. 어디서?  전입신고는 관할동사무소에서만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법원, 등기소 외에 공증인 사무소,
공증인가 합동 법률사무소 등
공증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04. 분실 시?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다시 받아야 합니다.

05. 계약 연장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에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그에 대한 확정일자를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 계약할 땐 몰랐는데 이사하고 살다보니 발생하는 문제들 !!!

01. 누수가 된다면?

임대인(집주인)은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전세입자)이 거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수의 경우, 건물의 노후 또는 건물 구조상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고 만약 수리를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 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수리 후청구의 방법도 있는데요.
임대인이 처음부터 수리륵 ㅓ부한 인격이라면 후청구 했을시에도 금액을 지불할리 없겠죠?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방안은 임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가능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02. 현관문, 방문이 파손되었다면?

이 경우, 확인할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파손된 경위가 임차인의 과실인지, 임차물의 노후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책임 소지가 갈리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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