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이사 국민익스프레스에서 알려드립니다
요즘 전세금은 나날이 높아져만 가고 그에 따라 입맛에 맞는 전세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일겁니다. 전세금이 오른만큼 세입자의 권리도 높아지면 좋으련만
현실에서는 이런저런 사소한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셋방살이의 고충을 겪어본 사람들을
알거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 세집자가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는 당당하게 권리 주장하면서 살아보자는 의미에서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께요 !!
★ 이사후에 바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01. 확정일자란? 건문의 경매 또는 공매시에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고자
임차인(전세입자)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02. 언제? 입주 후 보통은 관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떄 확정일자를 같이 받으시면 됩니다.
03. 어디서? 전입신고는 관할동사무소에서만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법원, 등기소 외에 공증인 사무소,
공증인가 합동 법률사무소 등
공증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04. 분실 시?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다시 받아야 합니다.
05. 계약 연장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에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그에 대한 확정일자를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 계약할 땐 몰랐는데 이사하고 살다보니 발생하는 문제들 !!!
01. 누수가 된다면?
임대인(집주인)은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전세입자)이 거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수의 경우, 건물의 노후 또는 건물 구조상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고 만약 수리를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 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수리 후청구의 방법도 있는데요.
임대인이 처음부터 수리륵 ㅓ부한 인격이라면 후청구 했을시에도 금액을 지불할리 없겠죠?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방안은 임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가능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02. 현관문, 방문이 파손되었다면?
이 경우, 확인할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파손된 경위가 임차인의 과실인지, 임차물의 노후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책임 소지가 갈리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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