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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곡곡여기저기/건강하게

[용달이사] 전국어디서나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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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범 개인용달은 15년동안 이사 및 화물운송 등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의 좌우명 '열심히 일하고 정성을 다한다'처럼 일 하나하나에 열심히 그리고
정성을 다하며 최선에 최선을 다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개인용달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최상의 서비스를 약속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011 336 2114




이사할때 주의사항

* 이사가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집주인과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같은지 확인한다.
* 전세인경우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괄할 시,군, 구에 가서 토지대장과 가옥대장을 열람하는 것도 중요하다.
(토지대장에는 올라있어도 가옥대장에는 없는 무허가 건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토지나 건물이 도로선에 접촉되거나 철거대상은 아니지
알아보기 위해 도시계획확인원도 살펴야 한다.
* 매매 계약은 등기부등본상의 주택소유자와 직접 만나 작성해야 한다.
* 소유주의 가족이나 친척등 대리인과 계약할때는 소유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둬야 한다.
* 잔금을 지급할때 이중계약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등기부등본을 떼어 최종확인하는게 좋다.
소유권이전등기 기간은 잔금지금일부터 60일내에 하면 되지만 잔금지불 즉시 하는게
바람직하며 법무사를 통하여 처리하면 수월하다.
'* 전세 계약때는 전세권을 보호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마치는 즉시 전세권등기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기피나는 경우가 배부분이서서 법원 등기소를 방문,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다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
* 확정일자인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새집으로 이전한 즉시 받아야 한다.
* 보증금 반환문제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받으려면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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